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긴급상황 대응 능력 배양 18일 관세청 해상감시요원들이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퇴선훈련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 전국 항만세관은 을지연습 기간인 18일까지 해상감시요원(감시정 포함)들을 대상으로 안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실시된 안전훈련은 감시정 운항 등 해상 감시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와 재난상황별 대처 요령 등 행동절차 숙달로 진행됐다. 훈련은 선박화재에 대비한 소화훈련, 선박좌초‧침몰사고에 대비한 승선자 대피 등 퇴선훈련, 심폐소생술 등 익수자 인명구조훈련, 훈련강평 순으로 실시됐다. 특히 구명뗏목 수동작동법,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인명구조에 대한 훈련도 중점 했다. 관련기사인니 수출, FTA 특혜 불인정 '급증'…"원산지증명서 사소한 오류 대부분"서울세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초청 '세관체험' 실시 관세청 관계자는 “감시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안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시정 #관세청 #긴급상황 #대응 능력 #배양 #사전예방 #세관 #안전사고 #을지연습 #재난상황별 #항만세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