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17일 공사 회의실에서 최금식 사장을 비롯해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서약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문화 구현을 위해 강력한 의지로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이권개입 금지, 알선 청탁 금지 등 5개 조항에 대한 실천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청렴서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제한 △퇴직자 이해충돌방지 △징계현황 공개제도 도입 등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개정과 직무관련 의무고발 대상 확대에 대한 규정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김영선 윤리경영지원실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