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타 시·군까지 이동해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장 장려를 통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화장장을 운영하는 시·군들이 지난 2008년부터 사용료를 자율화하며 자치단체마다 관내, 관외사용료를 차등 부과함에 따라 화장장이 없는 시의 경우 시민들이 장거리까지 이동하는가 하면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을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한편 시는 내달 1일까지 화장 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