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2015-08-17 10:16
  • 글자크기 설정

화장장 이용료 50% 지급…내달 1일까지 의견수렴

[사진=의왕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타 시·군까지 이동해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장 장려를 통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화장장을 운영하는 시·군들이 지난 2008년부터 사용료를 자율화하며 자치단체마다 관내, 관외사용료를 차등 부과함에 따라 화장장이 없는 시의 경우 시민들이 장거리까지 이동하는가 하면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그 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을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한편  시는 내달 1일까지 화장 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