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와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통신업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8월말에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와 대역폭은 2575~2615㎒대역(TDD) 40㎒폭 또는 2500~2520㎒, 2620~2640㎒(FDD) 대역 40㎒폭이다.
할당방법은 전파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방법을 적용하고, 할당시기는 미래부가 할당을 통지한 날에 할당된다.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를 이용할 경우 2.5㎓와 2.6㎓ 대역의 신청이 가능하고, 와이브로 등 휴대인터넷은 2.5GHz 대역의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파수 할당에 대한 대가는 이동통신과 휴대인터넷이 서로 다른 시장에 획정돼 있어 할당 대가가 구분돼 있으며, 이동통신의 경우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는 1646억원, 휴대인터넷은 228억원이다.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의 경우는 이동통신이 실제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은 실제매출액의 2%를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