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 불량, 위험물 품명·수량 등 표시 위반, 옥내저장소 방화문 불량 등이다.
소방본부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개 업체, 시정보완 3개 업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 2개 업체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체 안전관리 당부 서한문 발송(578개소) △협력업체 책임감독자 지정·운영(272개소) △기업체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4회)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