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축사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11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협회 내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돼 따라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는 업종별 협회와 공제조합을 분리토록 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조치다.
건축사공제조합도 2010년 12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으로 출발해 5년여 만에 협회로부터 분리됐다.
김영수 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건축사법 개정은 건축업계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 건축사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