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감리 서비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실시

2024-03-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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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지만 감리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인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을 이용해 달라고 26일 밝혔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100㎥ 이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사가 현장을 찾아 직접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감리대상이 아니지만 건축주가 원한다면 착공신고를 할 때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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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으로 지역 주민 혜택 지원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지만 감리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인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을 이용해 달라고 26일 밝혔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100㎥ 이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사가 현장을 찾아 직접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감리대상이 아니지만 건축주가 원한다면 착공신고를 할 때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재능기부를 통한 무상 감리 건수는 1만 1636건으로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 8761건의 62%에 달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감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축주들의 경우 비용을 써서라도 감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 품질 확보에 있어 중요한 일인 만큼 많은 건축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해당 지역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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