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100㎥ 이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사가 현장을 찾아 직접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감리대상이 아니지만 건축주가 원한다면 착공신고를 할 때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재능기부를 통한 무상 감리 건수는 1만 1636건으로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 8761건의 62%에 달한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해당 지역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