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감리 서비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실시

2024-03-26 10:3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지만 감리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인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을 이용해 달라고 26일 밝혔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100㎥ 이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사가 현장을 찾아 직접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감리대상이 아니지만 건축주가 원한다면 착공신고를 할 때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 글자크기 설정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으로 지역 주민 혜택 지원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지만 감리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인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을 이용해 달라고 26일 밝혔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100㎥ 이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사가 현장을 찾아 직접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감리대상이 아니지만 건축주가 원한다면 착공신고를 할 때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재능기부를 통한 무상 감리 건수는 1만 1636건으로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 8761건의 62%에 달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감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축주들의 경우 비용을 써서라도 감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 품질 확보에 있어 중요한 일인 만큼 많은 건축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해당 지역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