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초·중등교사회 및 대학교수회,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등 16개 교장회, 한국교육삼락회, 퇴직 교원단체 등 교육계 대표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등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교직윤리헌장 전면 개정 및 교원 스스로 인성교육 솔선 실천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계 대표들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최근 크고 작은 학교 내 성범죄로 인해 교육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들은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교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묵묵히 인성교육과 제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절대 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철저한 자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노력을 통해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우리 스스로 뼈아픈 자성을 바탕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본연의 책무인 제자의 인성교육에 앞서 교원 스스로 인성교육을 솔선해 자성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계 내 잘못된 관행 타파 및 폐쇄 구조 극복, 절대 다수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해 소수의 문제 교원 불용납, 교원 스스로 인성교육 솔선 실천 등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달라진 시대흐름에 부합하고 구체적인 실천행동 방향을 담기 위해 민‧관‧학 공동 재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교직윤리헌장을 제정 수준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성범죄 근절, 성적인 언행 금지, 피해 학생.교원 보호와 구제, 온정주의 배격과 엄중 조치, 근절 노력의 생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천 수칙도 제시했다.
대표들은 성희롱·성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내에서 관례적, 관습적으로 행하기 쉬운 성희롱·성추행 문제 유형 및 대처·처리 절차 제시를 제시하고 교원이 학생에게, 교원 간, 학생이 교원에게, 학생간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세분화해 예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대처법으로는 피해자로 느껴질 경우,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학교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로 구분해 제시하고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교육청·교육부의 역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