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의 첫 재판에서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받은 총 1억4379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려주라고 정씨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 위원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물품에는 시가 3120만원 짜리 해리윈스턴 시계, 3190만원 짜리 위블로골드 시계 등 명품 시계 7점, 루이뷔통 등 500만∼1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점, 고급 안마의자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총 11개의 물품 중 7개만 돌려줬다.
이날 정씨의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7일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범죄 증거를 숨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