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대놓고 단통법 위반? 항의해도 방통위 수수방관

2015-08-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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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신세계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노트4 S-LTE]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오픈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제한한 공시지원금 이상의 할인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어 일선 판매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몰, G마켓 등 대형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각종 할인쿠폰을 발행해 최대 지원금이 넘는 폭을 할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판매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잇달아 항의를 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몰과 인터파크, G마켓 등은 휴대폰을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 싸게 
할인 판매하고 있다.

신세계몰의 경우 8월 한 달간 SK텔레콤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노트4 S-LTE(출고가 79만9700원)를 37만9311원(band 데이터 100 요금제 기준)에 판매한다.

​판매가는 45만4700원인데 여기에 할인쿠폰(즉시할인 쿠폰 6만3658원, S-머니 즉시할인 1만1731원)으로 총 7만5389원을 할인해준다.

현재 SK텔레콤에서 책정한 갤럭시노트4 S-LTE의 공시지원금은 30만원으로 49만9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판매점에서 최대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40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인터파크와 G마켓도 마찬가지다. 인터파크는 갤럭시노트4 S-LTE를 할인쿠폰을 통해 38만원선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G마켓의 경우 쿠폰과 G마켓-옥션 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37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한 휴대폰 판매점 점주는 "단통법의 취지가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등 어디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가격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일부 대형 쇼핑몰은 대놓고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해도 전혀 답변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등에 입점해 있는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이 할인 쿠폰을 발행했다면 법 위반이 된다"며 "하지만 쿠폰 발급 주체가 쇼핑몰일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단통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라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신세계몰 관계자 "쿠폰 발행의 할인액은 전부 당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상 판매 대수당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단통법이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는 하나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정책 탓에 정보에 어두운 이용자들을 여전히 '호갱님(호구 고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IT 카테고리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이 동일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어 휴대폰만 따로 할인 쿠폰을 발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 3사 대부분이 온라인 쇼핑몰에 채널을 열어둔 것으로 안다"며 "쇼핑몰 측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통사가 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단통법을 준수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업체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셈이다.

판매점 관계자는 "매장에 방문한 고객에게 단통법에 어긋나지 않는 가격을 제시하면 해당 고객은 온라인 쇼핑몰 가격을 보여주며 구매를 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 지속될 경우 단통법 자체가 무의미 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규제는 방통위 소관인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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