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는 최근 열린 ‘2015년 중등교원 1급 정교사 자격 및 직무연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A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대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에 나섰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남대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A 교수는 칠판에 '101'과 '111'을 쓴 뒤 남자교사에게 "쉬는 시간에 뭐했느냐"고 묻고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대답을 듣자 칠판에 적힌 곳 중 어떤 곳을 가겠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0'은 여성의 음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교사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