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시장도 ‘사전승낙제’… 유통망 구조조정 신호탄 되나

2015-08-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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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에도 '사전승낙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두고 일선 판매점과 이동통신사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영업하기 전 이동통신사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판매점 관리를 통해 공정 경쟁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판매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퇴출시키는 등 이통사가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어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나 중장기적으로는 유통망 구조조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7월 한 달간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온·오프라인)의 사전 승낙 신청을 받았다. 신규영업장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사전승낙을 신청토록 했다.

KAIT 측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 4사는 사전승낙제 도입으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관리의 책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통사가 적절히 유통 생태계의 전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이동통신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도 유통망 구조조정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이통사가 유통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휴대폰 판매점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다섯 곳 가운데 한 곳은 문을 닫고 있는 지경이나 이통사는 여전히 판매점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에 의해 이통사의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판매사에 경쟁사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채증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채우지 못하면 리베이트를 직영점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의 사례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무선에서도 이통사는 사전승낙제를 비롯해 파파라치 제도 등을 통해 시장관리 강화를 외치고 있으나 뒤에서는 고액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유통망 혁신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통사는 임직원까지 동원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폰파라치(휴대전화+파파라치)를 통한 증거 수집에 나서면서 판매점들의 단통법 위반 사례를 모아 은밀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통사가 폰파라치를 악의적 채증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이통사 직영점 관계자는 "본사에서 직영점에도 압박을 넣고 있어 판매점에 입김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요금제를 가입시키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내려 주지 않는다고 하는 데다 유선 가입의 경우 판매점에 등록된 가입자를 사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지난 연말부터 소형 가전과 액세서리를 국내에 판매해 온 중국의 샤오미가 오픈마켓을 통해 TV와 정수기를 국내에 선보일 것이란 이야기 나온다. 

아직은 샤오미가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 진출한 까닭에 시장 분위기를 타진하겠다는 차원이나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면 스마트폰으로 전선을 넓혀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통사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샤오미가 가격대비 성능을 내세우는 만큼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시장 형성에 성공한다면 국내 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결국 국내 업체는 판매가 인하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샤오미 외에도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도 통신 서비스 유통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기서 이통사는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거나,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통체계 혁신 등 두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이통사는 명분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난 여론은 피하면서 낮은 수위에서부터 유통망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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