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4개사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영업 전에 사업자의 승낙을 받는 제도다. 판매점 관리를 개선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는 작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먼저 도입됐다.
통신 4사로부터 사전승낙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협회는 홈페이지(www.ictmarket.or.kr)를 통해 판매점의 신청을 받은 뒤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통합 신고센터를 열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도 맡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