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여름철 대기 오염물질을 줄여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 18곳, 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인 화장장 등 22곳이다.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치(먼지 50ppm, 탄화수소 200ppm)를 초과한 곳이나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곳은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집중 관리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