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쿠오씨와 그 가족이 A호텔을 상대로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에 비치된 주전자에 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쿠오씨는 2012년 1월 서울 도심의 A호텔에서 전기 주전자 바닥 부분이 갑자기 빠져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며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주전자 본체와 밑판이 분리된 상태라면 물을 끓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본다"며 "하자가 있었다면 사용하기 전 물이 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음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