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상반기까지 형강, 합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건축자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20개업체, 1115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지난 1.1부터 상반기까지 형강, 합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건축자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0개 업체, 1,115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건축물 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 핵심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업체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단속된 업체들은 중국, 일본 등 수입되는 형강, 합판 등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세관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해 국민생활 안전과 소비자 및 국내 생산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히면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발견하면 세관(국번없이 125)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