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는 "거래적인 측면에서 보면 AnTS는 원래부터 일감몰아주기 취지와 거래가 먼 기업"이라며 "물류, SI, 광고 등 여러 계열사들이 플랫폼 형태로 한꺼번에 물량을 몰아주는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거래형태와는 전혀 다른 거래형태로서 공정거래법상 일감규제 제외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효율성 있는 거래’와 동일한 거래 형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KC는 "회피하려면 완전 제자 매각 등 다른 방법을 동원했을텐데 바로 드러날 사위에게 매각한 것이고, 사위에게 매각으로
공정거래법상 AnTS의 거래를 효율성 있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텔레시스가 중계기 사업의 생산부문을 AnTS에 아웃소싱하고 중계기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비용 및 생산능력 측면에서 뛰어난 효율성을 갖춘 안정적 생산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SKC는 "SKC사익편취 측면에서 보면, 최신원 SKC 회장은 텔레시스와 더불어 AnTS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자 AnTS부터 급여와 배당을 받지 않았다"며 "다만,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자체적으로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너일가가 지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돼 매각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SKC에 따르면 SK 중계기 제조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최신원 회장은 다각도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주요 산업인 중계기 업황의 불경기 등의 이유로 인해 제자에 매각이 어려웠다. 텔레시스도 완전자본 잠식인 상태에서 AnTS의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결국 최신원 회장은 맏사위이자 전문경영인으로 역할을 해왔던 현 대표이사 구 데니스와 NVH코리아(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 대표이자 친척인 구자겸 회장에게 지분을 각 50%씩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서 AnTS는 SK 사업 이외에 자동차 부품 산업에도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AnTS는 지분 매각을 기점으로 자동차 영역에서 무선통신전원계측기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