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방안 등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규제 개혁 과제를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농어촌 용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잰 거리) 500m 내에는 공장 설립이 금지됐다.
앞으로 저수지 상류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도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흘려보내지 않는 공장은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나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공장은 원천적으로 공장 설립이 안 된다.
이 규제 완화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 전국 공업지역 면적은 총 689㏊다.
또 비도시 지역 중 저수지 상류에서 2㎞ 바깥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지을 수 있었으나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내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면적 제한 기준을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모두 포함하는 총부지 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부지 면적으로 바꾼다.
종전에는 설립할 시설이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내 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지 않아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공장 설립이 제한됐다.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주 원료로 쓸 수 없었으나 앞으로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은 다른 곳에서 생산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산지 전용 허가 시 기존 허가지와 연계한 개발이 불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고 복구계획서와 복구설계서 중 하나만 선택해 낼 수 있도록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보전 산지 편입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특별시·광역시에 산업단지 조성 시 편입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4㏊에서 8㏊로 확대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와 산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농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