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51) 씨는 지난 1997년 8월6일 있었던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당시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을 받아 구속된 사람인 것.
조현아 구치소 편의에 대해 괌 추락사고로 당시 탑승자 200여명이 사망했고 염씨의 아버지와 여동생도 세산을 떠났다.
염씨는 1997년 9월6일 발족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같은 해 12월 괌사고 유족 43명은 염씨 등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 등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염씨 등은 대한항공과 괌사고 유가족 대책문제를 협의하면서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 등에서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 부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조현아 구치소 편의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구치소 편의에 대해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기간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아 구치소 편의 조현아 구치소 편의 조현아 구치소 편의 조현아 구치소 편의 조현아 구치소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