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터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에 따라 2종 시설물(1만 t 이상 계류시설) 이상에 대해 내진 2등급 이상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지만 울산항의 기존 시설물(33개소) 중 22개소는 2000년 이전에 건설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관리 시설물 중 2000년 이전에 축조된 시설물(22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2012년, 2014년)를 시행했다. 그 결과 중력식 부두 6개소(울산항 3·5·6부두, 장생포부두, 달포부두, 온산항 1부두)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설계하고 올 2월 완료했다.
보강공사는 기존 부두를 이용하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올해 울산항 3·5·6부두를 시행하고 잔여 시설물은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