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밤과 음악사이 지점이 무대 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내의 무도장을 설치해 운영한 것은 업태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시설개수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다만 시행규칙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밤과 음악사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이 아닌 장소에서 무대시설, 음향반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설개수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