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브로커와 거래까지?…'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 '관심 UP'

2015-07-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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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브로커와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장을 냈다.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박창진 사무장은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3월 같은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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