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실내 건축자재 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접착제(7개), 페인트(7개), 실란트 등(10개), 퍼티(1개), 일반자재(벽지 23개, 바닥재 2개) 등으로 이 중 접착제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2.0㎎/㎡·h)을 2배 이상 초과했다.
과학원은 해당 접착제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실내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원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신축 건물의 시공 또는 개·보수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 온도를 30도 이상으로 높여 5∼6시간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하는 '오염물질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아웃·bake-out)'도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다.
이우석 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제품은 다중이용시설군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일반 가정 등은 제한되지 않는 상태"라며 "실내 공사를 할 때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