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항공기·버스·대형 시설물의 안전점검결과 등이 관련 업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컴퓨터(PC)·휴대폰·카메라의 사후관리서비스(AS) 제공 때에도 재생부품 사용 여부를 알리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분야 및 업종의 경우는 홍보·준비기간을 고려한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설물 등 안전성 여부에 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의무화한 셈이다.
아울러 내년 2월 1일부터는 PC·휴대폰·카메라 AS에 재생부품 사용여부 등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로써 재생부품 사용에 따른 새 부품 가격 지불 등의 피해 우려가 개선될 전망이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고시에 규정,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위반 때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높아진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