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건설공사에서 짬짜미를 저지른 금호산업·두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두산건설·한솔이엠이·벽산엔지니어링·한라오엠에스·한화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두산건설은 2011년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도 들러리용 설계 등 담합을 했다. 합의 실행한 투찰률은 코오롱글로벌이 94.898%, 두산건설 94.299%였다.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공고한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입찰에서는 한솔이엠이·벽산엔지니어링·한라오엠에스(벽산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업체)의 담합 사실이 드러났다.
한솔이엠이는 들러리대가로 벽산엔지니어링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99.958%로 낙찰됐다.
같은 해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입찰에서는 한화건설·한솔이엠이 들러리용 설계 입찰 등 서로 짜왔다.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들러리 대가로 향후 대규모 민자사업 참여도 약속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리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