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금융소비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렌터카 업체들이 운영하는 유사보험인 '완전자차' 제도를 자동차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요 보험사들이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은 완전자차 등 이름으로 하루에 1만~2만원씩 요금을 추가로 받았다. 이 제도는 사고를 냈을 때 일정한도까지 차량 수리비를 내지 않도록 면책해주는 일종의 유사 보험이다.
금감원은 렌터카 업체들이 유사 보험을 자체 운영하며 보험료 명목으로 과도한 돈을 받아왔다고 보고 보험사에 관련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
보험사들은 렌터카 특약 자동차 보험 상품을 따로 출시하거나 제주도 등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