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시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생산자가 폐업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 중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비용 회수가 어렵거나, 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 지급한다.
해수부는 8월 중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을 고시한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어업인은 고시일로부터 6주 안에 어업 허가·면허를 발급한 시·군·구에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내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내용을 조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올해 안에, 폐업지원금은 내년 하반기에 지급한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제도는 2008년 도입됐으나, 수산분야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