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20일 공포됐으며, 2016년 1월 2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결혼이민자 중 일정기간 이상(6개월) 서해5도에 거주하는 경우에 정주생활지원금(월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된다.
또한, 경영활동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이 추가됐고, 서해5도 거주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에 의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서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 시행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현재보다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에서도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