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

2010-11-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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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28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서해 5도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안정을 위한 주민지원대책과 서해5도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연평도 사태를 통해 군의 방어 작전이 아주 경시됐다는 게 드러났다”며 “전 국민이 군의 부족한 대응에 대해 많이 실망하고 있고 서해 5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됐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 피해와 관련, 주민지원 대책 및 서해 5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긴급 당정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노후주택 개량 보조금 지원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 지원 △농업분야 소득 보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각종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비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당정을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 강화 등의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2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조회사 평균 수준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비와 기타 정신적 충격에 따른 비용도 검토키로 했다.
 인천에 대피한 주민들과 현지 잔류 주민 전부에서 생활 기반 상실에 따른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또 대규모 주민대피시설 18개소와 대·중·소규모의 42개소 대비시설을 신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서해 5도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개발을 위한 특례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우리당 모두의 이름으로 내일 제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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