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야는 조만간 법제사법위에 상정, 체계 및 자구 수정을 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시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안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종합발전계획에는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조성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 ▲도로․항만․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 ▲주변 해양 이용·개발·보전 및 해양관광자원의개발 및 농업·수산업의 진흥 ▲교육, 보건 등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 유통·공급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각종 사업비 지원과,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교육지원,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