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친다.
서울시는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를 지원, 창업과 사업장 이전시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또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정책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자금의 25%, 기관당 2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규고용 및 금융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도 마련했다. 신규고용인원은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1인당 최대 300만원), 기관 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훈련자금은 기관당 6000만원 이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금융중심지(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 중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여의도로 이전‧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이전하는 것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우선 보조금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와 계획을 빠짐없이 징구토록 한다. 더불어 환수사유 및 절차를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금융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이 서울의 금융산업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금융도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