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적격 투자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3억원,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소액공모제도다. 법안 통과로 투자중개업의 하나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됐다.
우선 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법상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대상 외에 신기술 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업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최한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기도 하다.
투자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도 투자자로 허용했다. 현행법상 전문투자자는 금융회사 외에도 벤처투자펀드, 신기술금융회사, 전문엔젤투자자 등을 포함한다.
이들 외에 일반 투자자는 한 기업에 대해 2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은 1000만원씩 투자한도가 제한돼 있다. 연간 한도는 각각 500만원과 2000만원이다. 하지만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한다.
1년으로 묶여있던 전매 제한도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의 발행한도는 한 기업당 1년간 7억원까지다. 그러나 구체적 한도 산정 시,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해 조달가능한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업자의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정하는 등 등록 요건도 완화했다.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관련해선 우선 적격투자자로 모든 전문투자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레버리지를 순자산의 200% 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으로, 레버리지 200% 초과 펀드 및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리스크 등을 감안해 3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존 인가제였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규제는 등록제로 바꾼다. 자기자본 20억원에 전문인력은 최소 3인 이상이면 된다.
펀드 설립 보고 사항의 경우 전문투자형은 16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보고항목을 축소키로 했다. 분기로 정해져 있던 정기보고 주기도 자산 100억원을 기준으로 반기나 연간으로 늘렸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보고항목은 11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위험회피 목적에 한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고,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불허됐던 영업양수도 방식의 투자나 재무적 투자자의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도 모두 허용된다.
이밖에 증권회사의 전담중개서비스 업무 범위를 넓히고 기업금융부서에 대한 PEF 유한책임투자(LP) 업무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