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말하는 여름 휴가철 해외 휴대폰 분실시 대처 요령은?

2015-07-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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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해외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해 비싼 해외로밍 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에서 안전하고 알뜰하게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동영상 배포, 가두 캠페인, ‘해외로밍 가이드’ 앱 홍보 등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후 고액의 통화요금이 청구되는 등 로밍통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휴대폰 분실시 대처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휴대폰을 분실한 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휴대폰에 암호를 설정해 놓아도 USIM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로밍센터로 즉시 분실신고해 음성로밍 요금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간 통신사는 데이터 로밍시 과다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 요금상한제(월10만원)’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음성통화의 경우 이용자가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요금피해가 우려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통신사별로 음성로밍 요금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 음성통화에 대한 요금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액요금제의 경우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이용자가 많은데, 해외 로밍요금은 국내 요금제와는 별도 적용돼 최대 200배 비싼 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 수신으로 설정돼 있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과다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알뜰폰의 경우 별도의 정액 로밍 요금제가 없어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데이터 완전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의 데이터로밍 차단기능을 활용해 요금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스마트폰 분실 및 요금 과다청구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로밍 가이드’ 앱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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