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자기자본 이용 투자 21일부터 금지...자기자본도 추가 확충해야

2015-07-22 17:14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은행들이 21일(현지시간)부터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 자기 자본 거래 등 고위험 업무를 금지하는 ‘볼커 룰’이 이날부터 전면 적용됐기 때문이다.

‘볼커 룰’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인 폴 볼커의 이름을 딴 금융 관련 규정으로 지난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안 ‘도드-프랭크 법안’의 하위 규정이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 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자기 자본 거래인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 또 은행들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금지했다. 은행들은 이사진이 승인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날 시중 8대 대형은행에 금융위기에 대비해 총 2000억달러(약 231조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볼커 룰’ 전면 적용으로 월가에서 “미국 채권과 파생 상품 거래가 중장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볼커 룰’은 미국 대공황 당시 은행 파산이 잇따르자 1933년에 고위험 증권 업무를 상업 은행에서 분리하기 위해 제정된 글래스-스티걸(GS)법의 취지를 일정 부분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준은 1980년대 말 은행에 채권과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등 업무 규제를 완화했고 1999년 결국 GS법을 폐지하면서 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볼커 전 연준 의장은 지난 2007년 금융 위기로 대형 은행들이 자기 자본 투자 때문에 큰 손실을 입자 은행에 고위험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해 도드-프랭크 법에 포함시켰다.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5개 기관은 이 법안을 2013년 12월 10일 최종 승인했다. 2010년 발효돼 21일로 시행 5주년을 맞은 도드-프랭크 법률의 제619조가 바로 '볼커 룰'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