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1일 근로자 권리보호·증진을 위해 안산시 노동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안산시 노동정책 자문단은 노동단체 관계자 6명, 노동전문가 3명, 시의원 및 공무원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관내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과 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운영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
제 시장은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지금껏 노동현장과 연구·강의실에서 쌓아오신 귀중한 경험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 ”면서 “안산시 노동정책 자문회의를 통해 노동정책의 청사진이 마련되고 그 토대가 될 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