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건설사 특별사면이 국민대통합에 부합하나

2015-07-22 14:3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 차원의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하자 최근 공공건설공사 담합 적발로 입찰참가가 제한됐던 건설사들이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담합 건설사의 입찰참가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담합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조치가 내려진 건설사는 72곳이나 된다. 최근 담합 적발로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된 건설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입찰참가 제한 완화는 그룹 총수 사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건설사들에게 내려지는 최소 3개월에서 16년 3개월까지의 입찰 제한은 ‘개점휴업’ 명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이번 특별사면에 담합 건설사가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은 조만간 공동으로 정부에 이를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하며 언급한 국민대통합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담합은 시장경제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다. 이는 결코 관대해서도 용납할 수도 없는 행위다. 

2000년 ‘밀레니엄 사면’과 2006년 ‘광복 61주년 사면’, 2012년‘신년 특별사면’ 당시에도 건설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지만, 건설사들의 담합은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 큰 사면’을 바라기보다 진정 반성하는 자세로 재발방지 각오를 다지는 것이 먼저다. 국내 건설시장 상황상 담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담합에 대한 선처가 국민대통합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