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지하철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상대 손배소송에 나서

2014-08-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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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643억원,인천지하철2호선 15개 공구 1300억원 이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가 지하철공사 담합입찰이 드러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손해액 보전에 발벗고 나섰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일 서울지하철 인천연장사업 시공업체들의 담합에 따른 손해액을 전문기관에 맡겨 산정한 결과 약 6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GS건설컨소시엄이 시공한 705공구의 경우 대안입찰로 실시된 낙찰율이 85.9%였고 SK건설컨소시엄이 시공한 706공구 역시 87.47%의 낙찰율을 보였는데,이는 똑같은 대안입찰방식이 적용된 인천지하철2호선 206공구의 낙찰율이 65.07%이었던 것과 비교,705공구는 327억원,706공구는 307억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에 따른 산출금액이다.

지난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과 SK건설을 상대로 부과한 입찰담합에따른 과징금에 소송으로 대항했던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후,인천시는 2010년 7월 우선 예비적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인천시는 이 소송에서 배상금액을 이번에 산정된 634억원으로 변경해 소송에 임할 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서도 담합입찰 행위로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15개 건설사를 상대로도 피해액을 산출해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 배상소송에 임할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2호선공사는 대안입찰을 실시했던 206공구를 제외하고는 설계 및 시공일괄입찰을 적용한 15개공구의 평균낙찰율은 97.57%에 달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서는 지난4월 1억원의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청구해 놓은 상태”라며 “ 손해액 규모는 공정위의 과징금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해당기업들을 상대로한 손배소송에서 꼭 승소해 인천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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