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방지위한 집중단속 실시

2015-07-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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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류 양도․양수혐의 석유판매업자 및 어업인 적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동기)은 7월 한 달 간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류 유통실태 특별점검 결과, 경기·충남소재 면세유 관리기관(농협) 2개소 및 석유류 판매업체 1개소, 어업인 14명의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 석유판매업체․어업인 14명(약 10만리터/휘발유)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약 5만6천리터/휘발유)은 각 관할 세무서에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1월부터 현재(7월)까지 석유판매업자와 어업인 면세유 양도·양수,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관리부실혐의 등 조세특례제한법 위반혐의 45건 적발, 면세유류 구매카드 45개를 말소시켰다.

서해어업관리단,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방지위한 집중단속 실시[사진제공=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정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어업인 14명 및 석유판매업체는 이중거래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사용)의 대표적인 예” 라면서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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