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의자 80대 할머니 영장심사…혐의 부인

2015-07-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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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의 피의자 82세 할머니 박모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이뤄진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강영재 당직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장실질검사는 20일 오후 1시30분에 영장전담인 진원두 판사가 맡으며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할머니는 "그 농약이 뭔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14일 오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60∼80대 주민 6명이 마신 사이다에 살충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86세 정모씨 등 2명이 숨졌고 77세 한모씨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이들 중 65세 신모씨만이 의식을 되찾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할머니 집 인근에서 병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을 발견했으며 사건 당시 사이다 병마개가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바뀐 점 등을 보고 박 할머니를 유력 용의자로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박 할머니 집 뒤뜰 담 부근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농약병을 찾아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농약병과 사이다에 들어간 농약 성분이 같다고 밝혀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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