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삼성물산의 임시주총 의안설명서에 따르면 이날 올라온 안건은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 △이익배당 방법에 현물배당 추가 △이사회결의 뿐만 아니라 주총 결의로 중간배당과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건 합병계약서 승인이다. 오늘 주총에서 삼성물산은 합병에 반대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외에 중간배당과 현물배당의 안건은 엘리엇 측이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의안이다.
하지만 이 안건은 1호 안건인 합병계약서가 승인되면 의미가 없다.
현물배당은 이날 삼성물산과 함께 주총을 여는 제일모직 주총에는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소멸법인이 되는 삼성물산의 정관은 효력이 사라진다.
한편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 특수관계인 지분 13.92%, KCC 지분 5.96% 등 우호지분 19.88%를 확보했다.
여기에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지분까지 합하면 삼성물산의 우호지분은 총 31.09%다.
주총 주주 참석률이 80%일 것으로 가정해 봤을 때 합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삼성물산은 지분 53.5%를 확보해야 한다. 엘리엇은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지분 26.7%를 가져야 한다.
엘리엇은 현재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기관투자가의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약 10% 남짓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