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21회 정례회 폐회

2015-07-16 16:5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가 16일 제2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의회는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건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기획행정위는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한 것을 비롯해 조례안 9건을 의결했다.

문화복지위는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의결) 등 조례안 4건을 의결하고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다.

또 도시환경위는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의결) 등 조례안 2건을 의결하고,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밖에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보류했고,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과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신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도 도서 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과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가 안산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양분이 되었기를 희망한다”면서 “회기동안 뜨거운 열정을 쏟아 준 의원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 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