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매장,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및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산학협력단, 한국철도공단 및 공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 새마을운동조직 등에게 주어지던 주민세 감면혜택이 종료돼 해당되는 사업주는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