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본격 가동

2015-07-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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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등 6개분야 정보조회 통합 처리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가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등 6개 분야 정보 조회를 통합해 제공하는‘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편의 시책이다.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다.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해 결과를 제공하게 되며 신청인은 7월 7일 이후부터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소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부서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하면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게됐다.

통합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사망 시 상속인들은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채무상속 포기,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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