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세종시 대형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이 주요대상이며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초과여부 등을 점검한다. 세종시는 현장 간이측정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제조사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세종시 북부, '한양립스 스카이 세종' 민간임대 아파트 최초 공급세종시 조치원읍 저수지서 영아 시신 발견 #과대포장 #과자류 등 #세종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