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전국 23개 지구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 아파트 총 1만6506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 1만1017가구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공공분양주택은 5489가구가 공급된다.
청약기준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공공분양·임대 아파트의 경우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1·2 순위별로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도 똑같은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60㎡ 이하 아파트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100%(4인 가구 기준 522만4645원)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2억1550만원 초과 부동산이나 2794만원이 넘는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가 소득기준으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급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