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 시공사인 A사가 재미동포타운 사업 전 시행사인 K사를 이중계약(사기)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사는 고소장에서 “지난2013년1월 당시 사업의 시행자 였던 K사와 통신부문 설계시공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지원자금으로 5억원을 건넸다”며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K사는 우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년8월에 또다른 통신관련 업체인 B사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과 1억6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사는 또 “계약당시 K사가 이같은 이중계약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자신들이 유일한 수급자인것처럼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심지어 계약을 조건으로 빌려간 5억원을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고 고소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