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현재 야영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객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등을 담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은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가스, 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소화기 비치 및 천막 방염 처리 ▲야영장 공동시설에 적법한 전기·가스 설비 구축▲액화석유가스(LPG)용기 반입 원칙적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야영객을 비롯하여 야영단체, 야영장사업자, 환경단체, 학계 등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