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4월 미국 군(軍) 연구소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한미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했다고 외교부는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통합협의체'로서 합동실무단을 구성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을 한미가 상호 공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한미군에서는 기획참모부장(소장급)이 각각 양측 단장을 맡았다.
합동실무단에는 우리 측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민간 법률 및 미생물 분야 전문가 각 1명 등이 참여하며, 한미 양측에서 최소한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실무단은 이달 중으로 탄저균 배달사고 발생한 미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방문해 한미간에 기술적인 공동조사 및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실무단은 △배달사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주한미군 훈련과 관련한 한미 군당국간 정보공유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미 관계 당국 간의 협의·협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도 판단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지만, 이번 사건 이후 필요성이 제기됐던 SOFA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SOFA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절차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SOFA 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AR에 명시된 건 법적이진 않더라도 한미 양측에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효력이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