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연말 2차대전 벌써부터 '후끈'

2015-07-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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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가 운영중인 워커힐면세점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인 '아임쇼핑(IM Shopping)' 모습.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올해 말 서울 시내 면세점인 롯데 소공점, 롯데월드점, 워커힐 면세점과 부산 신세계 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2의 면세점 전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워커힐 면세점은 오는 11월 16일, 롯데 소공점은 12월 22일, 롯데월드점은 12월 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은 12월 15일 각각 특허가 만료된다.
이전에는 면세점 특허가 10년마다 자동 갱신됐으나 지난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기존 업체도 신규 지원 업체들과 5년마다 특허 경쟁을 해야 한다. 

이에 지난 5월 관세청은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이는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올해 말 특허가 종료되는 롯데와 SK네트웍스는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것에 더해 기존 면세점을 잃을 걱정을 하게 됐다.

아울러 HDC신라와 한화 면세점의 신규 개설로 기존 면세점의 입지가 줄어들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올 연말의 특허 경쟁은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과는 달리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에 대한 특허신청은 직원들의 고용안정성과 여행업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청은 4곳의 특허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만료됨에 따라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신청 및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23일 특허가 만료되는 동화면세점의 경우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는 한차례에 한해 기존 사업자가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동화면세점의 신청을 받아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허신청은 오는 9월 25일까지며, 관세청은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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