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에 6000만원대 소송

2015-07-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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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업무방해죄로 승객 고소

승객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 의무” vs 아시아나 “정상참작”

[사진=아시아나항공 ]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일명 ‘탑승권 바꿔치기’로 여객기를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게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10일 알려졌다.

지난 3월 16일 홍콩을 떠나 인천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은 박씨의 탑승권으로 김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륙한지 1시간 뒤에 확인하고 홍콩으로 회항했다. 제주항공을 예약했던 김씨는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권 바꿔치기는 박씨가 제주항공에 타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 남부지법에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회항으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와 김씨 측은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의 기본의무”라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사아나의 잘못은 정상참작 수준”이라면서 “고의적으로 신원을 속이고 탑승한 것은 승객의 잘못으로 항공보안과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두 사람의 소송은 오는 1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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